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2026년에는 수급 자격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조건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지만,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 금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수급 자격 조건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일부 변경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와 국적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해외 거주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급, 사업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한 상담 및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소득이 조금 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예금, 주식 등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조정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락하더라도 탈락 사유를 확인하여 다음에 다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소득평가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2024년 기준, 변동 가능)까지 기본 공제 후 일부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은 일반재산(집, 땅), 금융재산(예금, 주식),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농어촌 거주자가 유리합니다. 남은 재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고급 자동차 주의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재산으로 전액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상담센터 문의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수령액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대 수령액은 혼자 사는 경우 월 최대 40만 원, 부부는 월 최대 64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독가구 월 349,360원, 부부가구 월 558,98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 받는 금액에서 약 20%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목표
2027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금액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51,000원에서 353,0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61,600원에서 564,8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일부 변경되면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수급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기준이 변경될 때 수급 가능 여부를 최대 5년 동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탈락 주요 사유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되면서 탈락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원인?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증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
2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8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8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4억 원을 넘거나, 부부 가구 기준으로 8억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탈락 사유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기초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데,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변경된 자격 요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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